예금자보호한도, 아쉬움 남긴 결정 [기자수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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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당 최대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한도 상향으로 제2금융권의 자금 쏠림과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경제 규모에 걸맞게 보호 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결론을 내렸지만, 한도 상향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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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당 최대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한도 상향으로 제2금융권의 자금 쏠림과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사가 경영 부실이나 파산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예금을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법적 안전장치다.
이번 결정이 의외란 반응도 나온다.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7월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목격한 만큼 보호 한도를 상향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두 사태에서 보여준 선제적 시장 안정 조치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을 활용하거나 당국의 규제 방식 등을 통해 뱅크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최대한 억제한다. 그럼에도 뱅크런이 예견되면 금융사에 구제금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조기 진압한다.
미국과 우리나라 정책당국 모두 SVB·시그니처은행과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속 한도 상관없이 예금을 전액 보증키로 했던 것도 이 같은 조치의 일환이다. 이처럼 위기 대응 역량이 갖춰진 상태에서 보호 한도를 무리하게 상향해 가뜩이나 부담되는 물가와 대출금리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의견은 설득력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관련 논의를 시작해 1년 반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 현행 유지란 점은 뒷맛을 개운치 않게 한다. 정부가 업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두고 조율에 실패한 채 쫓기듯 결론 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탓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경제 규모에 걸맞게 보호 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을 조금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 수준으로 ▲영국(2.3배) ▲일본(2.3배) ▲미국(3.3배)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가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도를 조정한 이후 2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결론을 내렸지만, 한도 상향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업권별 보호 한도를 차등하고, 시점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금액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뱅크런 위험이 보다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도 상향 논의를 시작할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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