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3. 10. 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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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읽고 싶은 '새 책'을 가까운 서점에서 빌려 볼 수 있게 한 공공서비스다.

이들 서점에서 책을 빌리려면 성남시 도서관사업소(https://www.snlib.go.kr) 회원 가입→ 도서 신청→ 2∼3일 내 안내 문자 수신→도서관 회원증 지참 후 해당 서점 방문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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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읽고 싶은 '새 책'을 가까운 서점에서 빌려 볼 수 있게 한 공공서비스다.

이를 위해 시는 공개모집과 현장 실사를 거쳐 11곳 서점을 선정하고, 시민 도서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마쳤다.

협약 서점은 지역별로 ▲수정구 중원문고, 수정서점, 위례중앙서점 ▲중원구 홍익서점 ▲분당구 동양문고, 미금문고, 좋은날의 책방, 코끼리서점, 반딧불서점, 장영실서점, 이매문고다.

이들 서점에서 책을 빌리려면 성남시 도서관사업소(https://www.snlib.go.kr) 회원 가입→ 도서 신청→ 2∼3일 내 안내 문자 수신→도서관 회원증 지참 후 해당 서점 방문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바로대출제를 통해 한 달에 2권까지 책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주간이며,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 편의를 높여 독서를 장려하고, 지역 서점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면서 "참여 서점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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