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9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실시

김형민 2023. 10. 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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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2월9일까지 올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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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2월9일까지 올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이 6년5개월만에 한국 단체관광의 빗장을 풀면서 국내 여행·호텔·면세점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이용,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 처분을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 체류는 유연하게 확장하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며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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