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전후' 고객 사진 함부로 올린 피부숍… 法 "초상권 침해,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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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피부관리숍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단은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게재함으로써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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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피부관리숍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2022년 8월 동네 지인 C씨로부터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이거 OO엄마 아니예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C씨가 보낸 인스타그램 사진은 눈이 보이지 않고 코와 턱 아래 부위만 노출된 사진이었지만 A씨는 단번에 자신의 사진임을 알아차렸다.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시술을 받은 후에는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내용이었다.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라는 문구도 있었다.
A씨는 20개월 전 집 근처의 한 피부관리숍에서 피부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업주 B씨는 시술을 할 때마다 시술 전후 사진을 찍었다. A씨가 이유를 물었을 때 B씨는 "시술 전후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며 이 사진은 당신에게만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왜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올렸는지 따지자 B씨는 "사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연락을 차단했다. A씨의 항의 이후에도 문제의 광고 사진은 6개월가량이나 더 게시됐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게재함으로써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씨는 "홍보 관련 동의서를 받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보관기간 1년이 지나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다른 고객은 문제를 삼지 않는데 왜 A씨만 유별나게 따지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공단은 "동의서를 1년 만에 폐기했다면서 해당 광고물 게시 사실을 2년 넘게 몰랐다는 변명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SNS의 상업적 활용이 증가하면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다툼도 늘고 있다"라며 "초상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갈수록 예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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