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보고 후 공가 얻은 병사…알고보니 거짓이었다

현예슬 2023. 10. 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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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 허위 확진 보고를 한 후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등병 강등 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다.

그는 휴가 복귀 전날인 26일 오후 10시 18분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어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두 줄이 그어진 양성 반응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구했고, 마치 자신의 자가 검사 키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보고했다.

또 이튿날인 27일 오전 11시 24분쯤 'PCR 검사 완료'라는 카톡 보고에 이어 28일 오전 9시 18분쯤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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