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중 시위' 러 기자, 징역 8년6개월…전남편은 검찰 편들었다

이해준 2023. 10. 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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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도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한 러시아 언론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가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4년간 언론활동 참여도 금지된다.

2020년 3월 뉴스 생방송 중 잠입해 반전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EPA=연합뉴스

4일 BBC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그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45세의 여성 언론인인 그는 가택 연금 중이던 지난해 딸과 함께 러시아를 탈출했다. 재판은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그는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태생의 오브샤니코바는 지난 2022년 3월 생방송 뉴스 중 ‘전쟁 반대(NO WAR)’라고 쓴 포스터를 들고 불쑥 나타나 국제적인 화제를 일으켰다. 당시 그는 시위법 위반으로 3만루불(약7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에는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에서 ‘푸틴은 살인자이며 병사들은 파시스트’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시위해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모스크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마리나 오브샤니코바. 로이터=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러시아 미디어에 따르면 전 남편과 아들을 포함한 그의 가족 중 상당수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옹호했다.

현재 오브샤니코바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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