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2세 될 때까지, 엄마 근로시간 줄일 수 있다
올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확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1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요건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육아·임신 관련 제도 외에 다른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한다. 우선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인 1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무급 4일)로 늘린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지만, 낮은 급여 수준에 부담을 느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지만, 월 최대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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