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우 재산신고 관련 가짜뉴스, 방심위에 신고”
배재성 2023. 10. 4. 23:35
국민의힘은 4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구청장 재직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선웅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여 전 정책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7월1일자에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에 살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며 “김 후보가 2022년 6월부터 강서구로 이주했음을 알리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씨는 김 후보자가 재산신고서 자료를 정정신고했기 때문에 재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며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선웅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 후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3일 MBC 뉴스데스크가 ‘오염수 2차 방류 준비…내년 3월까지 삼중수소 5조 베크렐 방류 계획’이라는 보도를 전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바닷가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도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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