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잦은 직원, 근로시간 관리는 어떻게?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얼마 전 한 회사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상시 외근하는 영업 직원 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어떤 직원은 하루 종일 일이 없어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고객 방문 일정이 잡히면 지방도 마다 않고 가야 하기에 연장 근로가 자주 발생했다. 상시 외근을 하기에 정확히 몇 시간을 일했는지 알기 어려운데 그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주 52시간을 넘을 수 있어 사용자가 법 위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내근직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여러 근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런데 출장을 자주 가는 직원이나 외근직은 근로시간 예측과 산정이 쉽지 않다. 더구나 업무를 위한 대기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를 규정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외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근로시간을 계산할지, 방법을 정해뒀다.
출장 잦은 직원·외근직, 근로시간 예측·산정 어려워
업무 수행 형태,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등 고려해야
근무시간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노무 관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벗어나 어떤 관리 조직으로부터도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한 채 노무 제공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전자제품 등의 설비·수리 업무, 방문 판매 업무, 해외 출장의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한다. 사업장 밖에서 일의 시작과 종료 시각이 근로자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런 요건이 구비될 경우 근로기준법은 3단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1단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통상 1일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어느 특정일의 실제로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짧더라도 사용자는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해 일했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단계는 통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8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통상 8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인지에 관해 분쟁 소지가 크다.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3단계로, 서면 합의에 의해 간주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실무적으로는 3단계 방법을 가장 추천한다. 회사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므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구체적인 업무 수행 형태나 방식, 지휘·감독 시스템,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 출장은 자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두면 매우 편리하다. 합의 내용 역시 해당 기업의 출장 환경과 출장지,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설정한다면,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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