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000명 넘는데 금융 지원은 달랑 28건 [국회 방청석]
특례보금자리론 11건 특례 채무 조정 제도 17건
김종민 의원 “지원 실적 초라…더 빨리 시행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 사업 실적이 특례보금자리론 이행은 11건, 채무 조정 특례 제도 이행은 17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은 지난 8월에 처음으로 3건의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9월 15일 기준, 8건이 추가 지원됐다. 지원 금액은 30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특례 채무 조정의 경우 7월에 3건으로 시작해 8월에 8건, 9월 6건에 그쳐 총 17건에 지원 규모는 10억5700만원뿐이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 희망자를 위한 낙찰 지원·거주 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적은 터무니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피해자가 경매 낙찰을 원할 수도 있고 타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도 있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는 구제 방안이 다를 수 있다”며 “프로그램별로 피해자들의 신청이 분산되고, 경매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른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 수는 지난 9월 20일 기준 6063명에 달한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 구제가 절실한 상황에 대비해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 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범죄”라며, “무고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서민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 금융 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지원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며, “정부가 절차적 사정을 이유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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