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서 사업체를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이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체납액 100만 원 이상)한 사업자,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도·점검 면제,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서 사업체를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이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체납액 100만 원 이상)한 사업자,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내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표에 따라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모범사업자 대상 업체를 선정해 11월 중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모범사업자 선정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양주시 펀그라운드 진접,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선정
- 남양주시의회, ‘시민 편의성 제공’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남양주시, 오는 10월에 ‘제18회 광릉숲축제’ 개최
- 남양주시, ‘2024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 남양주시, 동서 민자 고속화도로 연결 본격 추진
- 김예지 "첫 표결 후 한동훈으로부터 응원 메시지 받아"
- 선관위, '與 의원 내란공범' 현수막은 가능…'이재명은 안 돼' 불허
- 한 대행, 국정혼란 본격 수습…국정 안정·민생 회복에 총력
- 시청률도, 신뢰도 모두 잃은 KBS의 ‘씁쓸한’ 연말 [D:방송 뷰]
- 문체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받은 정몽규 회장이 문체부를 설득?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