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김태우의 '집'은 어디였나
[박소희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21일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
ⓒ 남소연 |
- 2022년 9월 30일자 관보 : 서울 강서구 소재 부동산 없음
- 2023년 3월 30일자 관보 : 서울 강서구 등촌동 전세(임차)권 1000만 원
- 2023년 8월 25일자 관보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임차)권 1억 원
- 2023년 9월 21일자 선관위 신고사항 : 서울 강서구 양천로 전세(임차)권 1000만 원
- 2023년 10월 4일 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43가길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거주지'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는 출마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김태우 후보는 과거 강서구 소재 부동산을 누락했거나 강서구엔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 10억 원 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여선웅 전 문재인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에게 "2022년 7월 1일 김태우 당시 구청장께서는 어디에 사신 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임기 시작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의 재산 내역을 신고, 그해 9월 30일자 관보로 공개했다. 그런데 김 후보는 2022년 7월 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이 강서구에 소유하거나 전세로 빌린 부동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여 전 정책관은 "그럼 의문이 생긴다"며 "김 후보는 2022년 7월 1일 어디에 살았나? 정말 강서구에 산 것이 맞나?"라고 짚었다. 그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인 국민이어야 한다"고 했다.
▲ 여선웅 전 문재인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의 2022년 9월 30일자(7월 1일 기준) 재산신고내역. |
ⓒ 여선웅 페이스북 갈무리 |
게다가 지방자치법 112조는 지자체장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를 정하면서 '지자체 구역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고 했다. 여 전 정책관은 "쉽게 말해, 선거일 또는 임기 시작 전에도 해당 지자체를 이탈하면 직이 상실된다는 의미"라며 "만약 김 후보가 2022년 7월 1일에 강서구에 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 112조에 의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고 주장했다.
▲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재산신고 관련 반박 자료. 해당 자료는 공개된 관보가 아니라 김 후보가 재산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로 보인다. 김 후보는 2022년 6.1 지방선거 당선 후 재산신고 내역에 강서구 소재지 부동산이 빠진 이유는 전세 임차권을 사인간의 채권으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이며 2023년 3월 정기재산신고 때 이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
ⓒ 김태우 페이스북 갈무리 |
김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저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강서구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순식간에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 퍼트리는 것은 명백히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선거공작"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즉시 사과하기 바란다"며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김 후보가 공개한 자료는 '재산등록 서류'로 전자관보상에는 그가 설명한 내용이 빠져 있다.
▲ 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프로필. 여기에는 주소지가 '강서구 화곡로43가길'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김 후보가 선관위에 낸 재산신고 내역에는 '강서구 양천로'에 위치한 전셋집이 나온다. |
ⓒ 선관위 홈페이지 갈무리 |
▲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 여기에는 자택으로 보이는 전셋집 위치가 '강서구 양천로'라고 되어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 후보의 주소지는 '강서구 화곡로43가길'이다. |
ⓒ 선관위 홈페이지 갈무리 |
그러자 여 전 정책관은 "가짜뉴스는 김 후보가 퍼뜨리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미 관보에 게재돼 공개된 재산신고를 정정신고하는 것은 없다. 그냥 2022년 최초 신고가 허위신고, 부실신고가 되는 것"이라며 "'재산 허위신고 당선무효형' 검색을 해보시라.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과거 법관 시절 재산신고 누락한 안성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했다.
여 전 정책관은 이어 "2022년 재산공개 후 왜 잘못된 신고내역을 고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신 건가"라며 "가짜뉴스 만든 사람이 여선웅인가, 김태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김 후보가 공개한 재산등록 자료는 실제 관보내용과 다르다"며 "관보에서는 김 후보가 주장한 설명 내용이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자료로만 이야기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 수상한 점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가 성남시 분당구와 성동구 성수동에 각각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강서구에서는 보증금 1000만 원 전세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치르는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애교로 봐달라더니, 선거구에서는 1000만 원 전세, 선거구 밖에서는 20억 원 이상의 다주택 보유도 애교로 봐야 하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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