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광양시장, '감동데이' 열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도자료 원문 2023. 10. 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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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난 9월 27일(수) 정인화 시장 주재로 9월 중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동데이는 3팀 6명의 시민이 방문해 ▲백운산 초피연구회 지원 및 자연재해시 피해보상 기준 마련 건의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호소 ▲진월면 망덕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 매입 또는 도시계획 해제 요청 등 총 3건의 시민 건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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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난 9월 27일(수) 정인화 시장 주재로 9월 중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이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이번 감동데이는 3팀 6명의 시민이 방문해 ▲백운산 초피연구회 지원 및 자연재해시 피해보상 기준 마련 건의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호소 ▲진월면 망덕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 매입 또는 도시계획 해제 요청 등 총 3건의 시민 건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백운산 초피연구회 재배시설 하우스 지원 및 자연재해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는 매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하면 자격요건 충족 시 다음 해 지원이 가능하며, 초피재배 보조사업을 폭넓게 받으려면 법인설립 요건 충족 및 양묘업 등록을 필요로 함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부서에 초피묘목생산용 소형하우스 설치 보조사업 등 초피연구회를 적극 지원해 줄 것과 재해발생 원인규명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호소에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됐고 지원책으로 무료 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활용, 피해자 주거비 긴급복지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광양시는 전세사기피해예방 전담(TF)팀을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고 접수, 법적인 구제절차 상담, 전담 인력 등을 채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책 마련,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진월면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잡종지 부지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으니 매입해주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에는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듣고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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