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 후 5명 사망…롯데건설 일제감독

고용노동부가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2년 새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전국 모든 롯데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4일 “롯데건설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22일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후속 조치다. 당시 A씨는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의 작업용 와이어로프를 정비하던 중 와이어와 함께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롯데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이 중 4건이 올해 발생했다.
고용부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이번 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특정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은 지난 7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다.
고용부는 올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에도 올해 말까지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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