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보도자료 원문 2023. 10. 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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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이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등록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차량 또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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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이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등록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30일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기한 내에 미납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단속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차량 또한 해당된다.

군은 영치 예고와 자진 납부를 우선 안내할 계획이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강화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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