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등에 1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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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안 대표·백 이사를 상대로 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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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안 대표·백 이사를 상대로 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소장에는 두 사람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망하고 어트랙트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담겼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계약(2021년 6월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 5년)을 체결했을 당시 어트랙트가 제작하고자 했던 신인 여자 아이돌(걸그룹)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백 이사는 더기버스의 사내이사로서 역시 PM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도급 받은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왔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실로 인해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이 기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어트랙트에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법적분쟁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어트랙트는 내년 상반기 데뷔예정으로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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