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 자동차세 100억원 육박…“경기도 최다”

김판 2023. 10. 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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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78억 9200만원, 2021년 86억 8800만원, 지난해 97억 4700만원으로 2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40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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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78억 9200만원, 2021년 86억 8800만원, 지난해 97억 4700만원으로 2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세 부과액 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2020년 404억 7700만원에서 지난해 491억 5100만원으로 3년 새 21.4% 늘었다. 징수액은 같은 기간 324억 4300만원에서 396억 4500만원으로 22.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징수율은 80.2%에서 80.7%로 다소 높아졌다.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경기도의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40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4억 2200만원, 충남은 7억 6900만원, 인천은 7억 6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체납액 2612만 1000원)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등 체납 처분에 있어 여러 고충이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하고 체류 허가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케 하는 등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외국인 출입국 자료를 수시로 제출받고, 외국인의 국내 거소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늘리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사회 주민복리 증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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