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고 ‘가짜 면접확인서’까지...올해 부정 적발 4만6909건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10. 1. 22:03
반복 수급자 2년 연속 10만명 기록
24회에 걸쳐 타낸 사례도
재취업률 34.7%→28% 하락
“재취업률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24회에 걸쳐 타낸 사례도
재취업률 34.7%→28% 하락
“재취업률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명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가짜 면접확인서를 작성하는 이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 경고받은 사례는 4만5222건이다.
현행법상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 걸리면 첫번째 구두경고에 이어 두번째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 적발시에는 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올해 8월까지 1687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과 모니터링이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되면서 실업급여 지급 중단 사례가 지난해(1364건)보다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보다는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업급여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월 185만원)를 하한액으로 준다. 하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취업보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지난해 28%로 하락세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180일로 독일(12개월), 일본(12개월) 등 주요국보다 짧아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타낸 사람도 있었다.
임이자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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