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에 ‘시가잭 녹음기’ 설치…집행유예

김이현 2023. 9. 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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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시가잭 형태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아내인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B씨 승용차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아 아들·친오빠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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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시가잭 형태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아내인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는 B씨 승용차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아 아들·친오빠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해 범행 경위와 내용,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녹음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녹음 파일이 다른 곳에 공개되거나 누설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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