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R 마킹 못해 0점 받은 중학생…법원 "처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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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끝날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0점'을 준 학교 측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결국 학교 측은 답안지를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작성하지 않아 생긴 문제에 따른 불이익은 A군의 책임이므로, 시험 성적을 답안지 판독 결과인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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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이의 신청 후 성적 처분 취소 소 제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0점'을 준 학교 측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중학교 3학년 A군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2교시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을 치렀다. 당시 그는 시험 문제는 모두 풀었으나,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OMR 카드에 답을 작성(마킹)하지 못했다. 종료령이 울리자 시험을 감독한 교사 B씨는 A군으로부터 답이 작성되지 않은 답안지를 회수했고 이후 A군의 성적은 0점 처리됐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지난 5월 1일, 작성한 시험지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학교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응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한 데다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학교 측은 답안지를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작성하지 않아 생긴 문제에 따른 불이익은 A군의 책임이므로, 시험 성적을 답안지 판독 결과인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군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군 측은 "시험 감독 의무에는 부정행위 감독뿐만 아니라 시험 진행·응시 요령·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된다"면서 "학교 측은 답안지 작성 안내·확인도 하지 않았고, 답안지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A군에게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 감독관은) OMR 카드 작성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를 누락했다"며 "이로 인해 A군은 시험의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0점 처리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사가 시험 종료 10분 또는 5분 전 학생들의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고 A군 또한 10분 안에 답안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학교가 A군의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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