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에 오른 동태전, 알고보니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530톤 수입'
수산가공식품 수입은 금지 아냐
후쿠시마산 수산가공식품 수입, 10년간 530톤 이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산가공식품 수입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9/akn/20230929181000752xdxg.jpg)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류가 1400건 이상이었다. 전체 659톤에 달하는 양이다. 이중 후쿠시마현 제품이 80% 이상인 530톤이다.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정작 건어물이나 양념 젓갈 등 수산가공식품은 지속 수입하고 있던 셈이다.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이후에도 8개 현의 수산가공품 수입은 유지됐다. 지난 8월까지 81건의 수산가공품이 수입됐다. 이중 후쿠시마 제품은 43건(53%)에 이른다.
문제는 냉동 명태포나 횟감, 구운 멸치, 냉동 전갱이, 조미 날치알 등 가공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수산물로 볼 수 있는 품목들도 수산가공류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약간의 가공만 거친다면 수산가공품으로 둔갑해서 수입이 가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산가공품으로 분류해도 냉동가리비살 등 수산물 원료가 100%로 수산물과 차이가 없는 제품도 있다"며 "식약처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통관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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