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줄였어요" 안 통한다…뒤통수 잡은 '눈' 승용차 더 잡았다

이해준 2023. 9.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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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차량의 뒤쪽을 촬영해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서울 중랑구 망우로 상봉지하차도 앞 도로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추적용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속도·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다.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로 지난 2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수원중부)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화성서부) 등 경기남부지역 2곳에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경찰은 이들 2곳의 장비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4월 들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이후 최근까지 약 6개월간 단속 실적은 사륜차 20981건(과속 1956건, 신호위반 1025건), 이륜차 1073건(과속 947건, 신호위반 126건)을 기록했다.

후면 단속 장비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실제 운영한 결과 사륜차 단속 건수가 이륜차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특히 사륜차의 과속이 전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2%로 절반을 차지했다.

후면 단속장비는 기존의 전면 단속 장비에 비해 적발한 단속 건수가 약 43.6% 정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 후면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뉴스1


4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후면 단속 장비의 사륜차 과속 단속 건수는 1929건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직선거리로 180여m 떨어진 반대편 차로의 전면 단속 장비(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퉁소바위사거리·과속만 적발 가능)의 과속 단속 건수는 1343건에 불과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여겨 전면부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줄 알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장비의 본래 취지인 이륜차 단속,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생활 보호, 향후 개발할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등을 위해 후면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비 설치 지점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지역사회 홍보를 해 시민들의 공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내년 자체 예산으로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39대의 후면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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