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선물 보냈는데"...70대男 소개팅 앱서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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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을 속여 1천만원 넘는 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선물 택배를 보냈는데, 그 안에 1억4천만원 상당의 달러가 발견됐고, 이는 불법이므로 1천800만원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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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70대 남성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을 속여 1천만원 넘는 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19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을 해외 가스회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소개한 뒤 B씨에게 1년간 지속해 연락하며 호감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선물 택배를 보냈는데, 그 안에 1억4천만원 상당의 달러가 발견됐고, 이는 불법이므로 1천800만원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송금 금액의 수수료 3%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거란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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