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짜리 부동산 7억에 양도했는데 '5억 세금폭탄' 法 "정당한 세금"

오유교 2023. 9.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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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시가의 절반 수준에 팔았다가 5억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아버지 A씨는 10년 전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A씨 부자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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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6억 부동산, 아들에게 7억에 양도
세무서, 시가로 계산해 양도세 부과
法 "객관적 가치 적정하게 반영"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 수준에 팔았다가 5억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아버지 A씨는 10년 전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성북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은 7억원이었다. 그러나 세무서는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500만원으로 계산됐다. 거래 가격의 2배 수준이다. 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총 4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 부자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의 부동산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용도까지 학원으로 같은 부동산이 원고의 거래와 이틀 차이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은 부동산에서 150m 떨어진 중개사무소에 문의했다면 어려움 없이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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