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4살배기 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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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살배기 여자아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개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도 동두천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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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살배기 여자아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개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도 동두천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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