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다 아빠 탓"…30대 딸이 자려고 누운 부친에 한 짓

한지혜 2023. 9.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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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지역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 B씨(60)에게 다가가 베개로 얼굴을 덮어 누른 다음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해 반감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 문제를 일으킨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올해 3월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 등을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가족과 친족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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