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직원에 수 차례 연락한 회사 대표… 대법 "공포심 유발 아냐"

허경준 2023. 9.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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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면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 회사 대표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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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벌금 150만원
대법 "해고 의사 표시 고지에 불과… 충동적 다소 과격 표현"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면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 회사 대표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2월 직원 B씨에게 해고 통보했다. 그러자 B씨는 반발했고 A씨는 B씨에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7차례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오전 7시∼9시께 2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의 표현만 추출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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