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주택 공급난 심폐소생?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9. 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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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시 지원…대출 한도 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연 3.5%
(매경 DB)
정부가 비(非)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 대출을 지원한다.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로 물량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이 이번 건설자금 수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3.5%다.

비아파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한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호당 최대 1억 2000~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융자가 아예 없거나 취약했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비아파트는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인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보다 인허가, 착공이 더 많이 줄었다”라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올 1~8월 아파트 인허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6% 감소했지만, 비아파트는 49.7% 줄었다. 전세 사기 공포에 빌라, 다세대 전세 수요 상당수가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시장 위축이 가속화됐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지원과 함께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60㎡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 기준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 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시세 2억 4000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용 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과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형 기숙사 건설 때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기금 출자 융자 PF 보증 등을 지원한다.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되는 면적 6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공유 차량 활용 때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준다. 지금은 가구당 0.6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 공간의 20% 이상을 공유 차량 전용 공간으로 확보한다면 이를 가구당 0.4대로 완화한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PM) 등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 전용 공간을 확보하면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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