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주택 공급난 심폐소생?

정부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3.5%다.
비아파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한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호당 최대 1억 2000~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융자가 아예 없거나 취약했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비아파트는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인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보다 인허가, 착공이 더 많이 줄었다”라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올 1~8월 아파트 인허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6% 감소했지만, 비아파트는 49.7% 줄었다. 전세 사기 공포에 빌라, 다세대 전세 수요 상당수가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시장 위축이 가속화됐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지원과 함께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60㎡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 기준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 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시세 2억 4000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용 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과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형 기숙사 건설 때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기금 출자 융자 PF 보증 등을 지원한다.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되는 면적 6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공유 차량 활용 때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준다. 지금은 가구당 0.6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 공간의 20% 이상을 공유 차량 전용 공간으로 확보한다면 이를 가구당 0.4대로 완화한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PM) 등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 전용 공간을 확보하면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기야 마곡에 집 구하자”...서울 3억원대 ‘반값아파트’ 예약 시작 - 매일경제
- 김포 5년 만에 새 아파트 나온다...‘고촌센트럴자이’ 분양 - 매일경제
- [단독] NH證,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 제외되나?...“제재 논의 중” - 매일경제
- 슈퍼카를 반값에 그것도 전기차? 폭스바겐 ID.GTI [CAR톡] - 매일경제
-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별세 - 매일경제
- 실거주 의무 폐지 이대로 물거품?…분양권 거래도 40% 급감 - 매일경제
- [단독] ‘앱과 광고’는 한 몸…네이버, 지도에도 ‘배너 광고’ 붙인다 - 매일경제
- “자기야, 이러다 10억에도 못 팔겠어”...바닥 안 보이는 제주 집값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일
- 대정부질문 끝낸 한동훈, 황급하게 몰타·안도라 출장 간 까닭? - 매일경제
- 삼성·현대 손잡을까...삼성SDI, 현대차에 배터리 공급 임박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