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 예비심사에 대필 자료 제출한 현직 검사…대법 "업무방해 아냐"

박상우 2023. 9.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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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학위 예비심사에서 대필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정 검사가 제출한 논문을 대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설령 대필된 자료로 발표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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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논문, 대필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대필 과정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예비심사서 제출된 논문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함께 기소된 여동생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대필 논문 3편 학술지 게재
대법원ⓒ데일리안DB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학위 예비심사에서 대필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달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정 검사는 2016년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도교수가 제공한 초고를 대학원생이 보완했고, 이 보완된 결과물을 정 검사가 건네받아 예비심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정 검사가 대필 논문을 사용했다고 보고 징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 검사가 제출한 논문을 대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고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대학원생이 보완해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논문과 정 검사가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필 과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아울러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설령 대필된 자료로 발표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비심사의 성격이 논문의 품질을 검증하기보다 논문 작성 계획을 따지는 수준에 불과하고 불합격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점이 근거가 됐다. 완결된 형태의 논문이 아닌 목차 위주의 미완성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은 예비심사 자료를 발표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43) 전 교수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 역시 2017∼2018년 대학원생 등이 대필한 논문 3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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