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없다고 방심 금물...차량·헬기로 암행단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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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도로가 정체를 빚는 와중에 차량과 헬기로 암행단속에 나선 경찰들이 얌체 짓을 일삼는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낮 12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 암행순찰차가 버스전용 차로를 위반한 벤츠 차량을 발견해 추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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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도로가 정체를 빚는 와중에 차량과 헬기로 암행단속에 나선 경찰들이 얌체 짓을 일삼는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낮 12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 암행순찰차가 버스전용 차로를 위반한 벤츠 차량을 발견해 추격을 시작했다. 곧 상공에 있던 충북경찰청 소속 참수리 헬기에서 이를 알리는 무전이 흘러나왔다.
참수리 헬기에 달린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는 120배 줌이 가능해 상공 600m에서도 도로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헬기 조종석 양쪽과 뒤쪽 모니터에는 카메라로 찍은 고속도로 화면이 나타나는데, 교통법규 위반이 포착되면 암행순찰차에 알려 뒤쫓도록 해 현장 적발을 한다. 암행순찰차가 차량을 놓쳐도 헬기에서 녹화한 장면으로 번호판을 식별, 단속할 수 있다.
마성터널 부근에서부터 이미 벤츠 차량을 뒤쫓고 있던 암행순찰차는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벤츠는 이를 무시한 채 10여㎞를 달린 후에나 멈춰섰다. 벤츠 운전자는 "차를 멈추려고 했으나, 옆에(하위 차로에) 차가 많아 차로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벤츠 운전자에게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연휴 첫날인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순대 암행순찰차 3대·일반순찰차 15대 등 차량 총 18대, 충북경찰청 소속 등의 헬기 2대를 동원해 도로 위에서 단속을 벌였다.
암행순찰차는 제네시스 G70 차종으로, 전면·후면부에 각각 '경찰'이라고 쓰인 작은 전광판이 달린 것을 제외하면,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같은 모습이다. 차량 내부 및 그릴 부분에 설치된 경광등과 사이렌도 단속 과정에서만 켜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서는 경찰차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돌며 교통법규 위반 32건을 단속했다. 모두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적발됐다.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저마다 "점선으로 돼 있어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다", "승합차는 무조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기남부 지역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도로 등 19곳에서 경찰관 107명·순찰차 및 싸이카 72대를 투입해 음주단속을 벌여 8건을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들은 모두 면허 정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장시간 운전을 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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