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력정책 헌법 명시…김정은 “반미연대 강화할것”

권남영 2023. 9. 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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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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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서 헌법 일부 개정…김정은 직접 연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공군과 해군 기지를 시찰했다고 1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북한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력정책이)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꼽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김 위원장은 현 국제정세를 들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외교적으로는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고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미국이 한일과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며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러간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면서 반미국가와 연대에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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