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폭주 못막는 '식물 안보리'…'무적의 비토권' 왜 5개국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써 한다.”
유엔 헌장 제27조 3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합법적인 ‘셧다운 권한’을 부여한다.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언론성명 도출 등 안보리가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 위한 조건으로 P5 전원의 동의를 명시하면서다. 이는 상임이사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를 언제든 비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3년 현재 안보리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北 핵·미사일에도 '비토' 연발하는 중·러
지난해 5월 미국 주도로 북한의 원유·정제유 수입량을 추가로 줄이는 대북제재 결의가 마련됐으나 중·러는 이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문제 국가가 상임이사국과 결탁해 제재를 막아내는 철면피 행태였다. 이후 북한은 중·러의 비토권을 등에 업고 전례 없는 규모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했다.
당초 비토권은 유엔 창설 당시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들의 유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45년 초 유엔 헌장 초안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당시 이들 승전국은 유엔 가입이 자칫 자국의 군사·안보 정책을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유엔은 미·영·프·러·중 등 5개국에 대해서만 자국에 해가 되는 안보리의 결정을 막아낼 수 있는 무적의 방패를 건넸다. 유엔 창설을 위해 건넨 특권이 유엔 체제를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역설이다.
제재 위반 북·러 군사협력…멈춰선 안보리
결국 안보리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제재하기 위해선 러시아가 자국의 행동에 스스로 페널티를 가하는 모순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방러 일정을 끝내고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에게 살상용 자폭 드론을 선물한 것 역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단 점을 인지한 고의적 제재 위반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의 셧다운 상태가 장기화하자 지난 20일(현지시간) 개막한 제77차 유엔총회에선 안보리 개혁이 화두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며 “미국은 많은 회원국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개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본질은 '비토권'…5개 상임이사국 모두 동의해야
다만 안보리 개혁을 위한 의제로 거론되는 이사국 확대는 현재 문제로 거론되는 상임이사국의 비토권과 무관한 문제다. 오히려 비토권 문제를 손보지 않고 상임이사국을 5개국에서 추가로 늘릴 경우 안보리 식물화는 한층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 개혁의 본질은 이사국 확대가 아닌 비토권 조정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안보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비토권을 조정하기 위해선 유엔 헌장 개정이 필요하고, 이 역시 5개 상임이사국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단 점이다. 비토권이 사라질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도모하는 러시아에는 무더기 제재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입장에선 비토권 조정에 동의하는 건 스스로 생명줄을 끊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럼에도 유엔총회 무대에서 각국 정상이 안보리 개혁을 화두에 올린 건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안보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메시지 발신과 공론화 자체가 대러 압박의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유엔총회 참석 결과를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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