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침입 美 병사 트래비스 추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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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사진) 이병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킹 이병은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달아난 뒤 바로 다음 날 월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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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사진) 이병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18일 킹 이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간 지 71일 만에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면서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킹 이병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방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까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민간인들은 항공편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았다. 다만 킹 이병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판문점을 통해 주한미군에 인계할 가능성도 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벌금을 대신해 5월 24일부터 48일간 노역한 뒤 7월 10일 풀려났다. 이후 킹 이병은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달아난 뒤 바로 다음 날 월북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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