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반도체 장비 中 수출’ 한숨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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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조치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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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사업 불확실성 해소 전망
미국 정부가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조치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장비통제 무기한 유예 통보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허용한 품목에 대한 장비 수출을 허가하는 일종의 포괄적 라이선스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사용할 반도체 장비 목록을 기준에 맞춰 상무부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장비를 반입할 수 있다.
VEU 목록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어서 수출통제 유예기간도 기존 1년 단위에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변경된다.
수출통제를 다루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과 반입 가능한 장비의 세부사양을 놓고 협의해 왔는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상무부와 한국기업 간 VEU 협상이 긍정적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VEU를 통해 반입이 허용되는 장비 수준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기준보다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향후 몇 년간 사업이 가능할 정도의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허용 기술 수준 자체는 통제조치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로직반도체 기술 및 생산장비 대중 수출을 통제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1년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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