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지원 교통비는 소득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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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다음달 10일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 시행으로 저소득층 어르신이 지원받는 무상 교통비는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 교통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어르신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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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다음달 10일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 시행으로 저소득층 어르신이 지원받는 무상 교통비는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 교통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어르신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성시는 올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관내 어르신에게 월 최대 80회까지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를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 상실 또는 감액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보라 시장은 "앞으로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순차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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