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 법원도 후폭풍…"왜 이재명만"vs"원칙에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법원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과 검찰은 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법원 판단은 기각에 맞춘 수사적 표현”(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기자들과 티타임)이라는 식이다.
“통상 구속 사유” vs “원칙적 판단”
이날 법조계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는 평과 함께 “모순 가득한 결정”이란 비판이 교차하면 들썩였다. 한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한 번은 발부해 주던 구속수사의 관행을 깬 것”이라며 “어차피 기소돼 재판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지금 구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원칙엔 맞지만, 하필 왜 이재명 사건에서부터 그러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고위 법관은 “위증 교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건 내용 자체로 모순이 있다”며 “통상 과거 증거인멸 행위가 있다면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사람’으로 보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을 해본 판사들은 누구나 다 기각이라고 예상했다”며 “큰 사건일수록 판사들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한다.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주장을 정치권이나 검찰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변호사는 “검찰이 제기한 증거가 지엽적이거나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명이 돼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앞두고…계산 복잡해지는 법원
법원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이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오는 10월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초 지난 25일 표결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로 무산되면서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한 고위 법관은 “결과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김명수 휘하’ 법원에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의 법원이 좋을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의 법원을 확 바꾸겠다’는 후보자를, 법원에 신세를 졌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으로 통과시킬거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두 차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었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안그래도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되어 있는 대법원의 기능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 것”이라며 “대표 구속 영장도 기각된 마당에 법원 수뇌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할 정치적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준·김정연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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