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음란도서 못 본다…반입 '꼼수' 차단

김현경 2023. 9. 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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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란 도서를 반입해 보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차단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법무부는 대책 시행과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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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란 도서를 반입해 보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차단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와 심부름업체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보내는 우편에 우표를 하나만 사서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부름업체가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음란물·담배와 같은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면 수용자는 물품 가격만큼 영치금으로 우표를 산 뒤 봉투에 담아 업체에 보냈다. 업체는 받은 우표를 현금으로 바꿔 수수료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또 심부름업체가 수용자들을 영업하는 데 사용한 무료 전자서신을 유료화해 업체의 단체 홍보메시지 발송 등에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행정조치도 취한다.

현행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법무부는 대책 시행과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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