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손학규·김문수·남경필도 한 방북인데 돈 줬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지사 방북이 남북정상회담도 아닌데 그 성과가 뭐라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100억원을 대납하게 했겠나”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밝혔다고 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영장심사 최후 진술에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과거 경기지사들이 다들 다녀올 정도로 북한 방문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다”라며 “방북하자고 전과 있고 사회 이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겠나. 그런 사람하고 연관되면 향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납 혐의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다툴 때도 이 대표는 “실제로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이) 이뤄졌으면 의미 있는 보고여서 기억이 날 텐데,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측과 포괄적인 협의는 당시 SNS에 올리기도 했으니 기억나지만, (실무진이) ‘방북을 추진한다’고 한 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대북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고 물은 데 따른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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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판사 "시장이 공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례 있나"
검찰과 이 대표 변호인단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장인 시장이 (산하기관인) 공사에 대해 배임 혐의가 성립되는지’와 관련해 법리 다툼이 치열했다고 한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 “시장이 (산하기관) 공사의 문제와 관련해 배임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묻고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오후 9시 40분쯤 ‘시장이 공사의 재산·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다’는 요지의 추가 의견서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법리적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위를 갖춰야 한다.
27일 새벽 2시 23분 유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793자의 이례적으로 긴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구치소에 나온 직후, 변호인단(김종근, 박균택, 이승엽, 조상호 등)에게 일일이 “많이 고맙다.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다. 그간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범죄 입증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했지만,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인정해준 게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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