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대책…긍정적이나, 효과는 ‘글쎄’ [9.26공급대책]

원나래 2023. 9.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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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주택 공급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한 데 이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고 민간의 미착공 물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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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이행강제금 유예…“주거 공급대체 효과는 어려워”
공공은 물론, PF 대출 확대 등 민간도 공급 활성화
“주택공급 속도 내기 위한 보완책 있어야”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주택 공급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데일리안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주택 공급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한 데 이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고 민간의 미착공 물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생숙의 경우 당장 1년2개월가량의 시간은 벌었지만 생숙 용도변경과 규제 소급적용 제외 등의 근본적인 요구책이 빠지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대책 역시 공급까지 최소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체감하기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다.

정부는 지난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제 정상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공급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앞서 25일에는 2024년 12월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확정하고, 이 때까지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기존대로 오는 10월1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로 전환되지 못한 생숙은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세의 10% 수준인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추석 전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발표된 데 대해 적극적인 정책 의지는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의문을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 상승, PF 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급 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며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하면 연내 즉각적으로 수요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체감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이번 마련된 PF금융지원 외에도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여러 해 동안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받아온 공공은 추가 여력이 부족해 보이고, 민간의 경우 지금까지도 착공하지 않은 택지에 인제 와서 착공을 서두를 이유가 적다”며 “(정부 지원을 통한) 착공 사례가 있더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숙에 대해서도 함 랩장은 “일단 생숙의 숙박시설 계도기간만 연장된 상태라 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공급대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이용하려는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를 추가 유도하고, 해당 생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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