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 누구 좋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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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정부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그동안 강행했던 '빚내서 집 사라'식 정책 중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일단, 소득 상한 없이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5억 원까지 허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 규제도 받지 않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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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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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신용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단위: 조원) |
| ⓒ 참여사회 |
지난 2022년은 드물게 가계부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시기였다. 금리가 인상된 데다가 개인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된 결과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해 오히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성을 담보 삼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2년 말 한국의 가계신용 잔액은 약 1870조 원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약 1013조 원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리하게 빚을 동원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폐해는 곧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로 이어졌다.
올해 6월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대비 2023년 초 한국 가계의 평균 자산은 4.4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부채 고위험 가구(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DSR 40% 초과)는 2.7%에서 5.0%로 거의 2배 증가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심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법은 간단하다. 대출은 상환이 가능한 선에서만 실행되어야 한다. 혹자는 "대출받지 못하면 결국 서민들은 평생 집을 못 갖는 것 아니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주택 정책과 주거복지의 영역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금융으로만 풀 문제가 아니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4) 등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더 많이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정책이 필요하다.
1) 한국은행 자료를 재가공함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 외상거래(판매신용)를 모두 포괄하는 가계 빚
3)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Debt Service Ratio). 대출한도를 정할 때 사용하는데, 이 비율을 높게 정할수록 최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합계가 1억 원을 넘을 때 DSR을 적용하며 제1금융권 대출은 40%, 제2금융권 대출은 50%로 상한을 정하고 있다.
4)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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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 신동화 경제금융센터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3년 10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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