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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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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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금전 문제 해결을 질책받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액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4000만원을 B씨 모르게 탕진하고 B씨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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