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숨진 LGD 수사…"장시간 근로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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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직원 사망사고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 40대 A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는 교묘하게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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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직원 사망사고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 40대 A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숨진 5월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교묘하게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그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씨 포함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노동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즉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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