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공적 돼 버린 듯”…최후진술서 이재명이 한 말

손재호 2023. 9. 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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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뒤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26일 오후 7시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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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9시간 17분간 진행
제도 도입 후 역대 두 번째 장시간 심사
이재명, 서울구치소서 법원 결정 기다리는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뒤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26일 오후 7시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쯤까지 진행됐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심사대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 필요 이유로 드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면서 “재판장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이날 밤늦게 혹은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구속 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제3자 뇌물 약 106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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