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바뀐 씨씨에스, 과기부 승인 받을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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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바뀐 최대주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오르면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다액출자자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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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컨텐츠하우스210, 지난해 매출 3억원, 당기순손실 9000만원 기록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바뀐 최대주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이현삼 이사는 보유주식 전량인 1358만2287주를 주당 1472.5원, 총 200억원에 ‘컨텐츠하우스210’이라는 법인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
컨텐츠하우스210은 계약금으로 50억원을 계약 당일 지급했고, 잔금 150억원은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잔금이 납입되면 컨텐츠하우스210은 씨씨에스 지분 24.2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등에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널명은 CCS충북방송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 외에도 각종 지역행사 유치, 프로그램 콘텐츠 유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오르면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다액출자자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승인 신청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변경 승인이 신청되면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승인을 얻지 않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과기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식의 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다.
과기부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최대주주가 공공재인 방송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를 위해 방송사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최대주주가 재무적으로 탄탄한지, 공익활동에 얼마나 참가했는지 등을 검토한다.
과기부는 승인을 해줄 경우 조건도 내건다. 2019년 이현삼 이사가 씨씨에스 최대주주가 됐을 때는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이해충돌 해소 방안의 충실한 이행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을 담보하고 경영 투명성 위한 세부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2009년 유인무 전 씨씨에스 대표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요청했을 때는 과기부가 재무적으로도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법인과의 대여, 담보, 지급보증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 ▲회계감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받아야 함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의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 등을 제시했다.
컨텐츠하우스210은 2021년 5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된 영상제작 및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회사 위치는 서울 상암동의 한 공유오피스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3억원, 당기순손실 9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지만 지난 20일 김완섭씨가 5억원을 증자하면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다만 컨텐츠하우스210의 실적과 자본금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금 중 45억원가량을 외부에서 차입 등의 형태로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잔금 역시 외부 자금의 수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씨씨에스 관계자는 “인수자 측의 자금 조달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최다액출자자 승인 등에 대해 전달했고 인수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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