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자산운용에 ‘경영유의’ 2건 개선 요구

노성인 2023. 9.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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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주식대여 업무와 관련 이해 상충 관리 의무 미흡 등을 지적받았다.

먼저 삼성자산운용은 ETF 주식대여업무를 운용역 1명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ETF 투자자와 주식을 차입한 투자중개업자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여 요율을 단순화한 점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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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정기검사 결과…ETF 이해상충 관리 미흡 등 지적
ⓒ금융감독원

삼성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주식대여 업무와 관련 이해 상충 관리 의무 미흡 등을 지적받았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5월 진행한 삼성자산운용의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삼성자산운용 직원 1명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 사항을 전달하고 경영유의 사항 2건을 지적했다.

먼저 삼성자산운용은 ETF 주식대여업무를 운용역 1명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ETF 투자자와 주식을 차입한 투자중개업자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여 요율을 단순화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 측은 “주식 대여 시 차입 증권사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감안한 적정 대여요율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수준의 정해진 요율로 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이 합성 ETF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사가 ETF 스와프 계약의 담보로 해당 ETF를 제공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합성 ETF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합성 ETF의 장외파생상품계약 관련 담보 자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내규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삼성자산운용이 계열사와 총액인수계약 과정에서 수수료 공정성과 계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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