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 소규모 ETF 2종목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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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2종목에 대해 다음 달 27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로부터 2거래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고 있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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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RANG KRX300헬스케어'·'마이다스 200커버드콜5 OTM' 상폐
10월 27일 상장폐지…31일 해지상환금 지급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2종목에 대해 다음 달 27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번에 상장폐지되는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KRX300헬스케어'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마이다스 200커버드콜5 OTM'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로부터 2거래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고 있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이후 10월 26일부터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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