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 취소 결정

문지민 매경이코노미 기자(moon.jimin@mk.co.kr) 2023. 9.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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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9월 26일 법무부는 변협이 내린 로톡 가입 변호사 대상 징계 처분에 대해 일체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법무부는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지만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열고 변협과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지만, 징계 처분에 관한 판단을 미뤄왔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 이후 지난해 10일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123명의 변호사는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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