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득 1억 초과시 특례보금자리론 못 받아

박근아 2023. 9.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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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이 우대형의 10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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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HF)는 이같이 밝히며 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려는 목적에서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이 우대형의 10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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