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공급 속도…비아파트 숨통, 재건축 절차 개선 [9.26공급대책]

배수람 2023. 9.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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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단기 주택공급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및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을 완화한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선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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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단기 주택공급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데일리안DB

정부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단기 주택공급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및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을 완화한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선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 금리는 최저 3.5% 수준이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는 0.7억~1.2억원에서 0.9억~1.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학생·직원이 아닌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임대형 기숙사로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등록 대상에 포함해 세제 및 기금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이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3조원의 이행보증을 신설한다. 또 3조원 규모로 사업자대출(본PF·모기기)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이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은 현재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자전거·PM 등) 전용 공간을 확보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은 현재 수도권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에서 각각 1억6000만원,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 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심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개선도 이뤄진다.ⓒ국토부

도심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시 조정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 제도적으로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상가-주택 소유자의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지정기간 등을 단축하고 신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총회 개최, 출석, 의결은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긴단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을 보완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상한 1만㎡)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 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인허가 목표 물량인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정부 목표인 270만가구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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