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고 PF 대출보증 확대…민간 공급 촉진 [9.26공급대책]
정부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공급에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자금력 있는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됐던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이면계약 등에 대해선 지자체에 조사요청 및 엄중처벌한단 방침이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인 2년 보다 조기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추첨제 불량 중 일정분을 해당 업체에 우서 공급하고, 경쟁방식인 경우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금지원 대출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절차도 완화한다.
물가 변동, 자잿값 인상 등을 공사비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도도 높인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해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참여 공공사업에 대해선 공공과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증액 반영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를 거쳐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한다.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은 현재 임대주택 공급 시에만 적용됐으나,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에도 면제키로 했다.
HUG·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당초 HUG 10조원, 주금공 5조원이던 것을 각각 15조원, 10조원으로 늘린다.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합리화 및 불확실성 해소
원활한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강화
시공사 도급순위·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보증 심사기준도 개선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도급순위 700위 기준은 폐지하고 토지비의 10%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은 시공순위 100위 이내 5%, 그 외 10% 등으로 완화한다.
민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효율적 이해관계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질 없는 금융 공급 지속을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 지원에 나선다.
민간금융기관은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대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신규 자금이 신속하게 유입되도록 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대주단협약 운영이 이어진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공매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고 새로운 PF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캠코 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금융업권은 자체적으로 별도 펀드 1조원을 조성한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6000억원, 저축·여신업권 4000억원 등이다.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 PF 보증 우대도 제공한다. 보증비율은 90%에서 95%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총사업비의 80%까지,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지원도 이뤄진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은행권 중도금대출은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하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로 따귀 쳐댄 男女공무원…그 보건소에서 무슨 일이
- "담배 사다주면 성관계 1번" 13세女 성매매 한 남성들
- 소개팅앱에 중독된 현직경찰…女 26명 만나 몰카찍고 여친에 삭제요구
- "김의겸이 쏜 총알, 쏜데로 되돌아와"…이재명 영장심사 앞두고 같은 당도 '한숨'
- 세로로 읽자 "이 개XX야"…'개딸'이 이상민에 보낸 문자 수준
-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55]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